국내선 맥주 들고타도 돼?! 제주도 여행가는 분들 또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분들 맥주 소주 와인 등등 다 어떻게 하고 비행기 탑승하실건가요? 기내반입? 수하물로 ?? 지금부터 제주도 맥주 기내반입 국내선 액체반입 제주도 술 기내반입 규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내선 기준 소주 와인 맥주 등 알콜성 음료는 양 제한 없이 모두 객실 반입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반입가능합니다 단, 알콜 도수 24%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24도(%)이상의 경우는 1인당 5L까지만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류의 알콜 도수가 70도(%) 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아예불가합니다. 즉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합니다 즉 국내선은 주류 도수 24도 미만 제품의 경우 사실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