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내

제주도 맥주 기내반입 국내선 액체반입 총정리!

낭만다이어리 2024. 3.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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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맥주 들고타도 돼?!

 


 

제주도 여행가는 분들

또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분들

 

맥주 소주 와인 등등

다 어떻게 하고 비행기 탑승하실건가요?

 

기내반입?

수하물로 ??

 

지금부터 제주도 맥주 기내반입

국내선 액체반입

제주도 술 기내반입

규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내선 기준

소주 와인 맥주 등 알콜성 음료는 

양 제한 없이 모두 객실 반입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반입가능합니다

 

단, 알콜 도수 24%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24도(%)이상의 경우는 

1인당 5L까지만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류의 알콜 도수가 

70도(%) 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아예불가합니다. 즉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합니다

 

 

 

즉 국내선은 

주류 도수 24도 미만 제품의 경우

사실상 제한없이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화장품 등의 액체류 또한 반입제한이 없기 때문에 

음료수, 물, 미스트 모두 

반입가능합니다

 

기내에 들고 타셔도 되고

수하물 부치셔도 됩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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