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내/제주도

제주도 면세 담배 및 면세한도 최신정보(24.04.15)

낭만다이어리 2024. 5. 18. 00:08
반응형

 

 

 

 

 

제주도 면세 담배한도

 

 

제주도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오기 전

면세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중 담배!

 

담배는 몇 보루가 

면세 적용될까요?

 

 

담배는

1인당 1보루 면세 적용됩니다

 

앞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면세점은

제주도에 딱 세군대가 있는데요

 

 

위 사진은 그 중 한군데인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입니다

 

 

이곳 면세점 규모는

아주 아담한 편인데

규모에 비해

담배코너는 붐비는 편입니다

 

 

 

면세 적용되는 담배 한도는

 

일반 담배 (궐련) 1보루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그 외 전자담배 110g

 

 

참고로

면세 적용되는 주류 한도는

총 2병이며

2병 합해서 총2L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여야합니다


 

 

 

 

 면세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따르면

 

면세적용 가능한 면세물품은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즉,

1회당 800달러를

그 한도로 합니다

(기존 600➡800달러로 상향됨)

 

또한 

2019년 신설된 법령에 따라

제주도 여행객은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총 6회까지

구입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면세적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쇼핑하시고

 

모두 즐거운 여행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