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내/제주도
제주도 면세 담배 및 면세한도 최신정보(24.04.15)
낭만다이어리
2024. 5.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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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 담배한도
제주도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오기 전
면세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중 담배!
담배는 몇 보루가
면세 적용될까요?
담배는
1인당 1보루 면세 적용됩니다
앞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면세점은
제주도에 딱 세군대가 있는데요
위 사진은 그 중 한군데인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입니다
이곳 면세점 규모는
아주 아담한 편인데
규모에 비해
담배코너는 붐비는 편입니다
면세 적용되는 담배 한도는
일반 담배 (궐련) 1보루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그 외 전자담배 110g
참고로
면세 적용되는 주류 한도는
총 2병이며
2병 합해서 총2L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여야합니다
면세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따르면
면세적용 가능한 면세물품은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즉,
1회당 800달러를
그 한도로 합니다
(기존 600➡800달러로 상향됨)
또한
2019년 신설된 법령에 따라
제주도 여행객은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총 6회까지
구입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면세적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쇼핑하시고
모두 즐거운 여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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